정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특별자금 대출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로 인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지원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기 전에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을 우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1인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장려금 계산해보기로 가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궁금증
Q. 총 재산이 2억 이상인데 해당되나요?
A. 2억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Q. 가구원 전부 신청 가능할까요?
A. 가구원 전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종교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며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검색엔진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꿀팁의 세계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해도 괜찮나? (0) | 2021.05.17 |
---|---|
카카오톡 내생일 비공개, 안보이게 하는 방법 (0) | 2021.05.13 |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5.08 |
페이스북 사람찾기 / 어플로도 가능? (0) | 2021.04.28 |
방탄소년단, 영화의 화양연화 뜻은? (0) | 2021.04.28 |
굴삭기 운전기능사 필기 합격 후기 (0) | 2021.04.12 |
넷플릭스 종료예정작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1.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