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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대믹 시대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 분들도 많아지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실직을 경험하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고란 임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근로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30일 전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를 할 때는 해고를 하는 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의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중지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부도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부도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은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뤄지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둘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직원에게 있는 것이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잘 확인해두시고 갑작스러운 퇴사나 해고에 잘 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운 시기에 모두 힘내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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