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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청기한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기한 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산정된 장려금의 90%를 받게 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 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시고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금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코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별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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