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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무직 2년에 1회 / 비사무직 1년 1회 실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방법은 우선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해당자는 개별적으로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실시하면 됩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되면 건강검진표를 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검진표를 분실 했거나 미수령 했을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로 확인이 되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검사 항목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되면 공통적으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게 되고 공복 혈당, 오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령별로 진행하는 검사는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신체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등을 따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단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방문하길 바랍니다. 

     

    검진을 받는 장소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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