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우편으로 받아보려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편리하게 집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절차는 전보다 더 간소화되었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부터 정부 24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 다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수료 또한 필요 없습니다. 

     

    방문신청이 안되는 것도 아닌데요. 시군구/특별자치도/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우선 검색포털 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합니다. 그 이후에 정부24 사이트에 '통신판매업'이라고 검색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버튼을 누른 이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해줍니다.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파일첨부, 우편, 방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파일첨부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스마트스토어 등의 주소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위택스나 이택스를 활용하여 납부를 해야 통신판매입 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업체 정보를 작성해주시고 대표자 정보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판매방식 인터넷, 취급품목 종합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접수를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위해 등록세를 납부하라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면 하루 뒤에 정부24로 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납부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이제 출력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력 뿐만 아니라 PDF파일로도 저장해서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