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주었을 때, 습득 대처방법은 뭘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주인을 빨리 찾아주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람들에게 찾아주거나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장난으로라도 신용카드를 소액 결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웠다면?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선 신용카드를 비롯해 지갑이나 체크카드 등을 주웠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습득한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방문이 힘들다면 근처에 있는 빨간 우체통 있지요? 그곳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도 우체통에 넣곤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찾게 됩니다.
신용카드 미신고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
점유이탈물횡령은 형법 제 360조 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를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여신전문금융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가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
신용카드를 주웠다면 계속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근처 경찰서, 지구대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꿀팁의 세계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킹리적 갓심 뜻, 신조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0) | 2020.10.28 |
---|---|
대한민국 여자, 남자 평균키 몇일까? (0) | 2020.10.28 |
입술 부르틈, 줄이는 방법은? (0) | 2020.10.28 |
KT 아웃백 할인 카드, 싸게 먹는 방법 (0) | 2020.10.15 |
국제전화 0061800 번호로 왔다면? (0) | 2020.10.07 |
민방위 사이버교육 답, 깔끔하게 정리 (0) | 2020.10.06 |
10월 5일 대체공휴일, 임시 휴일 가능성 있는가? (0) | 202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