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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내 차에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재 시 큰 불을 사람의 힘으로 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마다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되었습니다. 

     

    설날 차량용 소화기 꼭 준비

    설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 발생해서 81명이 숨지고, 44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의무가 되는 소화기 설치

    5인 이상 신차의 경우에는 차량에 소화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에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수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나?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 형태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무게 소화기 1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보통 트렁크에 많이 비치하고 있으나 본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에 보관하면 됩니다. 아무 소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소화기 겉면에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서는 안됩니다. 파손이나 변형이 된 소화기도 안됩니다. 부품의 이탈이나 손상이 없는 소화기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소화기가 비치될 예정입니다.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비치되던 소화기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설치 의무 확대됩니다.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지역 소방서나 소방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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