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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박스에 정품등록을 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정품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기본 1년으로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총 2년, 3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ZV-1 카메라를 구입하고 보증기간을 총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품 등록을 하고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등록 방법 

     

    1.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sony.co.kr/scs/handler/SCSWarranty-Start

     

    2. 파란색의 정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님 안녕하세요. 라는 안내문구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정품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My scs에 정품/보증기간/연장서비스플랜을 선택하셔도 정품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품/보증기간/연장서비스플랜을 클릭하시면 '연장 서비스 플랜 자세히 보기'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서비스 플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디지털 카메라/캠코더/렌즈교환식 카메라에 제품에 대해 소정의 비용으로 구입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소니의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연장 서비스 플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모델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의 카메라 기종이 연장 가능한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카메라는 보증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풀프레임 카메라의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네요. 

     

     

    보증기간이 연장 잘 되어서 2023년 10월 5일로 수정되었습니다. 

     

    보증기간은 온라인 홈쇼핑을 하듯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보증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의 보증기간에 1년, 2년이 추가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증기간 1년을 포함해 2년, 3년이라는 뜻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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